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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및 서류

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하는 방법

by 농대생의 취미공간 2023. 12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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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


소중한 시간을 받쳐 열심히 일하고 제때 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뉴스를 보면 내용들을 확일 할 수 있는데요. 뭐 티스토리 네이버 최신순으로만 해도 하루에 여러 건들의 사건이 생기는 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. 일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참 많은 건 아쉬운 일있은 거 같습니다. 

임금체불이란?
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! 
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로 간주합니다!!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기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체불이 됩니다


구제신청 해결방법

 

저희눈 누구나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조를 이용할 수 있어요!!
체불 당시 최조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!!


진정서 제출방법

1.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-> 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-> 지방청/센터 찾기 -> 지방관서)
2. 인터넷 신청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( www.moel.go.kr) ->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-> 민원신청 -> 서식 미원-> (임금체불 진정신고서) ->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

 

민원마당 > 민원신청 > 서식민원

 

minwon.moel.go.kr

빨간색 클릭

 

카톡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등 편한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!!


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됐다면?
해고예고수당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.
다만,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

1.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

2.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 

3.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도지 못한 자

4.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

5.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

 

민사소송

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을 원할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후 확정 판결받은 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요!!

임금체불 신고방법

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(진정)하거나,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(고소)할 수 있어요!!

★신고방법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,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

홈페이지 민원마당-> 민원신청 -> 서식민원 -> (임금체불 진정서) 신청

 

 

신고를 한 후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을 합니다.
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,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됩니다!!
근로 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후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,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.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!!



모든 이들이 소중한 시간을 받쳐하는 노동
노동의 대가를 무시하는 고용주는 참 못된 거 같습니다.
모든 사람들이 근로수당을 제때 받았으면 좋겠어요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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